석면공사 1240개 학교 점검···엉터리 석면공사 막기 돌입
정부는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공사 현장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방학 중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점수 점검을 실시한다. 관계부처 122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누어 책임지게 된다. 석면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학교 544곳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8000~2000㎡ 중규모 공사 현장 460곳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 미만인 236곳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점검을 책임진다.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자는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배출 허용기준(0.01개/㎤)을 초과한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지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석면해체·작업 기간 중 일일 점검도 실시한다.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학교 석면
2018-01-15 10: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