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한다. 특히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15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인터넷 접수를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6월29일~7월7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2020-06-15 1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