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인 2주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자팔찌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개인정보 및 자가격리 주소를 등록하면 격리장소 이탈 시에 전담 공무원에게 알림이 뜬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진단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통보하는 것도 이 앱을 통...
2020-04-07 10: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