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사용처 확대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된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하반기 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24 10:51:05
온누리상품권, 이젠 '여기'서도 사용 가능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이에 따라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이 개정돼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세포배양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추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 세포 채취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없어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환경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화장지 재질이 같아도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르면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오는 1
2024-04-28 19: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