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ㄴ', 'N' 난이도 下 잠금패턴...4500만원 훔쳤다
휴대폰 잠금화면 패턴으로 간단한 모양을 사용하다가, 절도범에 의해 현금을 갈취당한 사례가 나왔다. 40대 남성 A씨는 공중목욕탕만 노려 스마트폰을 훔쳤는데, 이들은 목욕탕 내 탈의실 옷장을 털던 중 발견한 스마트폰마다 쉬운 잠금패턴을 시도해 잠금을 풀었다. 또 45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남 진주의 한 대중목욕탕 6곳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2월 동종 범죄인 목욕탕 옷장 절도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지난 9월 진주의 한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해 탈의실 옷장을 열었다. 그는 그 안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 목욕탕 밖으로 나간 뒤 스마트폰 잠금을 풀었는데, 대부분의 휴대전화 잠금패턴은 'ㄱ' 'ㄴ', 'N' 등이어서 쉽게 해제할 수 있었다. A씨는 며칠 뒤 ATM기를 찾아가 훔친 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했다. 그는 현금 인출 전 훔친 휴대전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 주인인 척 거짓말을 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했다. 카드사의 본인인증 시스템은 지갑 내 신분증을 사용해 통과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대출, 현금 서비스 등을 받아 총 45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갈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을 생활비와 도박비로 썼다"라고 진술했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기존보다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휴대폰에 신분증과 카드를 같이 보관하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9 17:03:35
"사람 맞아?" 3층까지 20초만에 벽 타고 들어온 절도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저녁 시간대 아파트 베란다를 맨몸으로 타고 올라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께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까지 베란다를 타고 집에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2천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녁 시간 집 안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다음 1층부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많은 그는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수천만원 상당 빚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차량을 특정하고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2 11:28:37
빈집 들어온 30대 절도범, 여성용 샌들 신고 도주하다 덜미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절도범이 급하게 도망치느라 신었던 피해자의 여성용 샌들에 덜미가 잡혔다.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다세대주택 1층 집 현관문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등을 뒤지며 귀중품을 찾았다. 하지만 곧 옆방에 있떤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고, 당황한 A씨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급하게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이 때 A씨는 당초 자신이 벗어 둔 신발이 아닌, 피해자가 신던 여성용 샌들을 급히 신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주변 CCTV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범행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즉시 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18 09: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