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미루면 과태료 폭탄"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매 년 자동차검사 기한을 지키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이번 개정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기존보다 2배 상향됐다.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또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전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 영치되는 수준이었다.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직권말소도 가능하다.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14 09:57:22
유방암, X-ray만으로 진단 가능?…본인 조건 고려해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암 발생자 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나 유방암은 오히려 4.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에도 추후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 불규칙적인 건강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전에 짚어야 할 사항이 있다. 건강검진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선택한 항목이나 검사 내용에 따라 발견 할 수 있는 질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유방 검사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건강검진 시 유방 X-ray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방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X-ray는 장비의 특성 상 구성성분이 미세석회인 암을 찾아내는데 우수한 검사다. 석회화 병변 발견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검사 방법으로 이 부분 만큼은 초음파나 MRI도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하지만 석회화로 인한 병변 이외의 이상 소견에 대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잡아낸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 따라서 X-ray 검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초음파 검사다.유방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하므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전혀 없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영상을 통해 효과적인 종괴 검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혹 모양으로 나타나는 암을 진단하는데 있어 우수하다는 게 유방 초음파 검사의 특징이다.정홍규 세란병원 외과 유방 클리닉 과장은 "검사 항목에 따라 발견할 수 있는 신체 이상이나 질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 신체 부위가 중복되더라도 본인의 조건을 고려해 다양한 종류의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려할 항목은 ▲
2017-12-23 13: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