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서 10만원 이상엔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내년부터 정육점에서도 현금을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3곳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도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물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 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 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라는 것을 사업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3 17:22:26
中, 양고기 발골을 신체부위 '여기'로 '경악'
입으로 양고기를 손질하는 중국의 한 정육점이 소셜미디어에 소개됐다. 해당 정육점은 이 발골 기술이 전통 기법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한 정육점에서 양고기를 다듬는 영상이 SNS상에 번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 속 한 남성은 생 양갈비를 치아로 뜯고 있다. 이 남성은 "도구 대신 입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빨리 뼈를 제거할 수 있는,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성은 또 전문가는 침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규제하는 지방 행정 공무원은 중국 매체 '지무 뉴스'(Jimu News)에 "해당 정육점은 조사받았고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팔로워를 끌어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또 "이것은 전통 기법이 아니다"라며 "아무도 입으로 생 양갈비를 바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생 당국은 과거부터 이어진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상이 게재된 후 온라인상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렇게 발골 하는 사람이 건강이 염려스러울 정도다", "전통이라고 해서 저런한 행위가 덜 역겨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7 09: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