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성범죄자의 주소와 거주지를 공개할 때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밝히도록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2020-12-02 1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