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쓰면 뇌 신경세포에 악영향? '충격' 연구 결과는...
음료를 포장하는 종이컵 등에 함유된 특정 화학물질이 인간의 뇌 신경세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지난 4일 테이크아웃 종이컵, 음식 포장 용기, 주방용품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된 과불화화합물이 종류에 따라 뇌의 신경세포 사멸, 신경세포 간 신호전달 기능, 신경세포 구조 등에 각기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과불화화합물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화학적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생체 또는 화합물에 오래 잔류한다. 이는 호르몬 이상, 암 위험 증가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이같은 사실을 발견한 안전성평가연구소 유전체손상연구그룹 가민한 박사 연구팀은, 연구에서 초대배양 피질 신경세포가 과불화화합물에 노출될 시 뇌신경세포의 형태 변화가 유발되고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네트워크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과불화화합물의 종류마다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이번 연구에서는 주로 탄소사슬이 각각 7개, 8개인 과불화헵탄산( PFHpA), 과불화옥탄산(PFOA) 두 종류를 관찰했다.과불화헵탄산은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가지 수를 증가시키고 억제흥분성 신경세포의 불균형을 유발했고, 과불화옥탄산은 반대로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가지 수를 감소시켰다. 또 세포독성을 유발해 신경세포를 사멸했다.이러한 신경세포 변화는 뇌신경 발달 및 퇴행, 신경학적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과불화화합물이 뇌 신경학적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가민한 박사의 이번 연구결과는 환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2024-03-06 17:12:26
종이빨대 업자 어떡하나...'말 바꾸기' 비판에 정부 지원은?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 철회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이들이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지원대책을 내놨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환경부와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종이 빨대 제조업체 등을 지원할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선 중기부는 종이빨대 제조업체 등 매출이 감소한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에 내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애로자금은 통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융자 방식으로 지원돼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수요 유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지원에 나선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빨대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다음 달 구축될 조합 쇼핑몰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다회용품 공동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 7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정책을
2023-11-20 17:38:43
"일단 그냥 쓰세요" 일회용 빨대·종이컵, 단속 안한다
정부가 식당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해당 정책이 후퇴한 것에 대해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모두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시행됐다. 계도기간으로 정한 1년 동안은 이를 위반해도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2023-11-07 15:35:04
회사서 종이컵에 든 '세척제' 마신 여성 의식불명
30대 여성 근로자가 회사에서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동두천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불산이 함유된 용액을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평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A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끝낸 후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보고, 이것을 집어 의심 없이 마셨다. 그러나 종이컵에 담겨 있던 것은 물이 아닌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쓰인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액을 마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 남편은 연합뉴스에 "아내가 아직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며 "7살 딸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현재까지 A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23-08-19 21:57:32
"정수기 옆 1회용 봉투 종이컵은 될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Q&A
환경부가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대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날을 기준으로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은 사용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및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해당 안내서를 통해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가요?A. 설탕, 커피, 크림, 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가요?A.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됩니다.Q.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가요?A.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에 해당하나요?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Q.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나요?A.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Q. 정수기 옆
2022-08-24 17: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