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집으로 갔나?" 이사 후 우편 수령 걱정 마세요
수취인의 거주지가 달라져도 우편물을 현주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됐다.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8일 수취인의 거주지가 바뀐 경우 새로운 거주지로 전송해주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이 수취인의 새로운 주소로 전달된다. 거주지 이전이 잦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다.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이전 확인용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세대원은 물론 세대원 전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전송 주소지가 동일권역이라면 개인과 단체 모두 3개월간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연장 시 개인은 4000원, 단체는 5만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또한 타 권역으로 신청 시 개인은 3개월까지 7000원, 연장할 경우 7000원을 추가해야 하고 단체는 7만원(연장 수수료 동일)이 발생한다.서비스를 연장하려면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 신청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동일권역과 타 권역 모두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민감한 서류, 편지 등의 반송이나 분실 우려 없이 바뀐 주소지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2024-07-08 20:14:13
서울에 나타난 박쥐, 감염 위험은?
서울 도심에 이례적으로 박쥐가 나타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께 서울 합정역 인근 아파트 15층에서 박쥐가 방충망에 매달려 있다 주민에게 발견됐다. 주민 조모씨는 "아파트가 도심에 위치해 있고, 근처에 숲이나 동굴도 없는데 박쥐가 나타나 놀랐다"며 "박쥐가 여러 바이러스를 옮기는 동물이라고 들어서 보자마자 뜰채로 쳐서 날아가게 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박쥐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마포구 내에서 박쥐가 출몰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박쥐가 보통 10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동면기를 맞는데,올해도 겨울 잠을 자러 가기 전 아파트 쪽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쥐전문가 김선숙 국립생태원 박사는 "사진 속 박쥐는 집박쥐나 안주애기박쥐로 추정된다"며 "아파트의 방충망은 박쥐의 발톱으로 매달리기 편하고 평평해서 박쥐가 임시 잠자리로 택하는 장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집박쥐는 민가 지역에 사는 박쥐다. 주로 건물 또는 콘크리트 틈에 살며 주거 지역에서 가끔 목격된다. 산림이나 동굴이 주 서식지인 안주애기박쥐 또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민간에 의해 자주 발견되는 종 중 하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박쥐를 위해 동물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다"며 "만약 '박쥐를 발견했으니 구조해달라'고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구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쥐를 발견하면 손으로 만지는 등 직접 대처하지 말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생동물의 특성상 병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김선숙 박사는 서식
2023-11-17 09: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