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다투다가 "나와"...너클끼고 주먹 휘두른 중학생
메신저를 통한 중학생들의 말다툼이 실제 싸움으로 번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B(15)군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서로를 향해 철제 호신물품을 들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 메신저를 이용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 뒤 서로 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A군은 싸움 과정에서 주먹에 끼는 철제 호신용품 '너클'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학교 중학생들로 학교 밖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이렇다 할 원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길에서 싸우고 있던 이들을 발견하고 말린 뒤 지구대 조사를 마치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철제 호신용품을 쓴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9 16:54:04
양 주먹으로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무죄 확정
교사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초등학생의 관자놀이를 양 주먹으로 누르며 주의를 준 것은 훈육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피해아동 B가 숙제검사를 받은후 칠판에 숙제검사 확인용 자석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아동(당시 8세)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같은 해 5월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B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너희 부모님도 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며 촬영을 피하는 아동에게 계속 휴대폰을 들이미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 중 일부가 유죄라는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과 같은 반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A씨의 관자놀이 누르기나 동영상 촬영 후 피해 아동이 등교를 꺼리고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됐다는 상황도 참작됐다.검찰은 당초 A씨가 아동 2명을 상대로 모두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지만 손이나 막대기로 폭행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반 학생들의 진술이 유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q
2021-11-01 11: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