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초등학생의 관자놀이를 양 주먹으로 누르며 주의를 준 것은 훈육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피해아동 B가 숙제검사를 받은후 칠판에 숙제검사 확인용 자석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아동(당시 8세)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B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너희 부모님도 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며 촬영을 피하는 아동에게 계속 휴대폰을 들이미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 중 일부가 유죄라는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과 같은 반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A씨의 관자놀이 누르기나 동영상 촬영 후 피해 아동이 등교를 꺼리고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됐다는 상황도 참작됐다.
검찰은 당초 A씨가 아동 2명을 상대로 모두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지만 손이나 막대기로 폭행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반 학생들의 진술이 유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스티커 붙이기를 잊어버리는 경우 '기억을 잘하자'라는 의미에서 기억과 관련된 신체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한 다른 15명의 아이들이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고, 지속시간이 1~2초인 점을 볼때 B가 고통의 정도를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B가 순간적으로 아픔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B가 소란을 피웠다는 진술들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보여주겠다'며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 당시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목적상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