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기존 90일에서 단축…얼마나 걸릴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사안에 따라 현행 90일이 걸리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다만 변경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 등이 가능하다.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8 19:24:14
재산피해·가정폭력 고통받던 304명···주민번호 바꾸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피해와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등으로 고통 받던 304 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 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 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 월부터 이달 11 일 기준 총 81...
2018-01-15 13: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