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주식시장 '올빼미 공시' 주의 당부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인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다. 그동안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이달 28일 오후 3시 또는 29일 공시된 사항에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매매일인 내년 1월 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재공지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공시 내용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2 09:07:01
주식손해 보상? 알고보니 나 몰래 '1억' 대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은 이들에게 손실금을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급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 뒤, 이 돈이 주식거래 손해 보상금인 것처럼 말해 코인에 투자하게 한 다음 가로챈다. 이들 일당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주식거래 손해를 보상해주는 회사인데 (손실금) 1억원을 송금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튿날 피해자 계좌로 1억원이 입금되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수익률이 높은 코인에 투자해주겠다며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피해자 계좌에 들어온 1억원은 일당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었고, 피해자가 코인 투자 명목으로 이 돈을 송금하면 일당은 돈을 빼돌려 그대로 잠적한다. 결국 이 대출금은 피해자가 갚아야 할 빚이 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새로운 시나리오의 보이스피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9 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