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증가…'이 구간'은 최대 20%
내달 12일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행 대비 최대 20% 증가한 월지급금을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뜻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로 결정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원까지만 인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주금공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월지급금 증가율은 ▲시세 9억원은 4% ▲시세 10억원은 15% ▲시세 11억원 또는 12억원 2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된다면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9 13:50:02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상한 12억으로 확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공시가 상한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주택 가격 요건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 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4 17:46:37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7만명 돌파…꾸준히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9897명으로 출시 이후 가장 많았다.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 당시 515명에서 ▲2016년 1만309명 ▲2017년 1만386명 ▲2018년 1만237명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지난 2007년 7월부터 올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을 받는 만 100세 이상 고객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은 16명은 본인이 100세를 넘긴 것이고 나머지 7명은 배우자가 100세 이상이다. 최고령자는 만 114세 어르신으로 2010년 가입해 지금까지 약 9년간 주택연금을 받았다. 또 가입시점 기준으로는 2017년에 만 107세에 주택연금을 처음 받으신 어르신이다.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72.1세로 7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4.6%로 뒤를 이었다.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 9700만원이며 월평균 101만원의 주택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유형은 71.2%가 정액형을, 22.9%가 전후후박형을 선택했다.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받는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전후후박형은 월지급금을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을 말한다.HF 관계자는 "내년에는 가입대상 확대, 연금 보장성 강화 등 고령층의 소득·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해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
2019-12-20 1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