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 진료비 30~50%↑ 임시공휴일은?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은 예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내세워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만, 요양기관이 이날 예약 환자한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날만큼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원칙대로라면 예약 환자도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23 09:13:24
내달 1일 임시 공휴일에 병원 가면 의료비 더 내야 할까?
내달 1일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평일 진료비를 적용해도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그렇지만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원칙을 적용하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것.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져 예약한 환자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27 1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