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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 진료비 30~50%↑ 임시공휴일은?

입력 2025-01-23 09:13:24 수정 2025-01-23 0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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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은 예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내세워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만, 요양기관이 이날 예약 환자한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날만큼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원칙대로라면 예약 환자도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23 09:13:24 수정 2025-01-23 09:13:24

#진찰료 할인행위 , #예약 환자 , #설연휴 , #병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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