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피해자들, 위자료 받는다
경기 성남 프랜차이즈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이 2년 만에 위자료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등 120여명이 프랜차이즈 B김밥전문점과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200만원,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B김밤전문점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서 김밥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이자, 그해 8월 말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 당국이 이들 김밥집에서 수거한 식재료, 조리기구 등을 검사한 결과 행주, 도마, 계란 물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12 09:00:01
분당 식중독 피해자들 집단소송…1인당 300만원, 총 4억대 손해배상 요구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김밥집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피해자들이 이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한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내용이다.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 지점,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에 거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 김밥전문점 B,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이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276명의 피해자 중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해당 김밥집 두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30 15: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