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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피해자들, 위자료 받는다

입력 2023-05-12 09:00:01 수정 2023-05-12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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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프랜차이즈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이 2년 만에 위자료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등 120여명이 프랜차이즈 B김밥전문점과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200만원,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B김밤전문점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서 김밥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이자, 그해 8월 말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 당국이 이들 김밥집에서 수거한 식재료, 조리기구 등을 검사한 결과 행주, 도마, 계란 물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5-12 09:00:01 수정 2023-05-12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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