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무상보육 시행에도 영유아 부모 차액보육료 부담"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가 발생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
2018-10-08 1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