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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무상보육 시행에도 영유아 부모 차액보육료 부담"

입력 2018-10-08 10:17:26 수정 2018-10-08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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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가 발생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차액 보육료는 만 3세를 기준으로 광주 6만 2000원, 경기 8만 2000원, 제주 5만 7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서울은 10만 5000원을, 인천은 8만 4000원을 학부모들이 추가로 어린이집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다"며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08 10:17:26 수정 2018-10-08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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