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다고 해놓고..." 장애인 금전적 착취 어떻게 했나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7천여만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4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47살인 A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26살 B씨를 알게 된 뒤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우선 A씨는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B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또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챈 데 이어 B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가 착취한 금액은 7천800여 만 원에 달했다. 이밖에 A씨는 B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챙기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28 13:07:39
메타버스서 아동 청소년 11명 성 착취한 30대 구속
디지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11명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11명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 다양했다.범행을 위해 A씨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외모와 화려한 의상을 갖춘 아바타를 내세워 아이들을 관심을 유도했다.기프티콘이나 메타버스 내 아이템을 선물하면서 청소년들의 환심을 사고, 메신저로 연락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씨는 자신의 신체를 찍은 영상과 사진 등을 먼저 보내주고 청소년들의 신체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A씨의 메타버스 계정 폐쇄도 요청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보호기관 연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14 16:00:02
아동 성착취·학대 가해자 매년 늘어…'중대 범죄 취급 필요'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가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1천675명이었다.이들 가해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11명, 2017년 104명으로 당시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으로 계속 증가했다.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 수는 790명이었다.이들 가해자 또한 꾸준히 늘어났다. 2016년 81명, 2017년 124명, 2018년 116명, 2019년 178명, 2020년 182명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9명을 기록했다.이탄희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은 만큼 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4 1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