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가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1천675명이었다.
이들 가해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11명, 2017년 104명으로 당시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 수는 790명이었다.
이들 가해자 또한 꾸준히 늘어났다. 2016년 81명, 2017년 124명, 2018년 116명, 2019년 178명, 2020년 182명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9명을 기록했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은 만큼 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