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5곳 퇴출한다
정부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낙제점을 받은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5곳이 퇴출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총 44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5곳에 대해 허가나 등록취소를 각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허가·등록취소 대상 시설은 의성군청소년센터, 청도군청소년수련관, 울릉군청소년수련관, 울릉군청소년문화의집, 철원군청소년회관이다.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나 집 근처 등 생활권에 있는 수련 시설(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과 이를 벗어난 자연권 수련 시설(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로 나뉜다. 종합평가는 시설 운영·관리 체계,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 인사·조직 관리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평가 결과는 최종 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 미흡 5등급으로 구분된다.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은 205곳으로 전체 46.3%를 차지했다. 우수는 127곳(28.7%), 적정 62곳(14.0%), 미흡 26곳(5.9%), 매우 미흡 22곳(5.0%)이었다.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시설은 332곳(75.1%)으로 2년 전 같은 조사 때보다 105곳(9.3%포인트)이 늘었다.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시설은 48곳(10.9%)으로 이 중 69%인 33곳은 2017년에 이어 여전히 미흡 등급 이하를 받아 개선이 필요했다.함께 실시된 종합 안전점검에서는 모든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결함, 화재감지기 미작동 등 부분적인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12-26 17:02:00
청소년수련시설 복합설치 제한 규제 완화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문화·체육활동 시설과 연계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00개소가 영업 중이다.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여가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 개선의 하나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강정민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수련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수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3 17: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