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154개소로 늘어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돌봄시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150호점이 오늘(8일) 관악에 개소하면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날 관악 2호점, 은평 4호~7호점 등 5개소도 함께 문을 열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154개소로 늘었다. 또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2호도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 내에 문을 열고 3월부터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거점형은 기존 초등돌봄시설보다 더 넓고 좋은 공간에서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권역별 키움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 기관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대표형으로 조성됐다.시는 2019년에 본격 시작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올 연말까지 총 254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키움센터는 거점형 뿐만 아니라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일반·융합형 키움센터가 있다. 일반형 키움센터는 소규모(66㎡이상)로 집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방과 후 틈새 돌봄을 책임진다. 융합형은 중규모(210㎡ 이상)으로 일반형과 돌봄 역할 수행은 동일하나, 마을돌봄 자원 연계 등 역할이 추가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키움센터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키움센터 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0.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학부모의 81.2%가 경제 활동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시는 올해는 돌봄 수요 반영과 자치구별 균형 있는 설치를 목표로 5개소 미만 설치 구에 우선 물량 배치하고, 철저한 공정 관리로 기존 확정된 키움센터를 빠르게 개소
2021-03-08 14:00:01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 변경할 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 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09 14: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