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 변경할 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 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09 14:30:04
수정 2020-07-09 14: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