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담임이 촌지 요구"…명예훼손 유튜버 '집행유예'
과거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촌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유명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A 씨는 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 ‘돈을 가져오라’고 했고 돈을 주지 않자 애들 앞에서 실내화로 뺨을 때리고 누구처럼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거나 학생부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반이었던 증인들의 진술과 2~6학년까지 학생부 기재사실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이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판단했다.A 씨가 자신의 본명을 따 운영하는 ‘유모TV’는 팔로워가 97만명에 이르며 해당 영상 댓글에는 교사의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교사 자질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 씨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 씨가 어머니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2-22 10: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