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포장육 위생관리 위반 업체 16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24일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등이다.A 업체의 경우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영하 13℃로 유지해 기준 온도를 지키지 않았고,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B 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섞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에 따른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며 "안전한 급식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14 11:01:06
위생관리법 위반 달걀 판매업체 8곳 적발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판매업체 등 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달걀을 취급·판매하는 업체 총 1,1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물세척 시 소독제 미사용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8-20 10:31:14
우유·치즈 등 7개 제품서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우유, 치즈, 발효유 등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 224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으로 등교개학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17 1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