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방법을 모색한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다. 산후조리를 하는 기간도 더 길다. 정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했으며, 보건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했다.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염민섭 복지
2022-09-28 14:33:58
제주도, 장애여성 출산비용 적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 시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가사 도우미도 무상으로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성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과는 별도다.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원을 받는다.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여성 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가사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무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한다. 지난해에는 여성 장애인 30여명이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았다.신청 기관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곳이다.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 서비스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18 16:42:58
서울시,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한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신고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아울러 독려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05 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