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 가구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한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신고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아울러 독려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1-05 15:00:02
수정 2019-11-05 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