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줄여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촉구
정부가 출산 크레딧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게 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준다.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 수령액이 증가한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문제는 현행 출산 크레딧이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크레딧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반재정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독일,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은 출산 크레딧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 크레딧 소요 재원의 30%만 국고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가입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이런 요구에 맞춰 출산 크레딧과 관련, 지금 같은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4 0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