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위기 극복 단계별 맞춤 지원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 보호 시간'을 쓸 수 있다.임신 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하는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휴가가 보장된다.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난임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오는 7월부터는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또한 오는 7월부터는 최대 3일로 제한돼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아울러 인사처는 현재 전국 약 2만가구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으로,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과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2024-05-17 13:57:37
임신 숨기고 입사해 출산휴가 요구…사장 하소연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했다가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한 사연이 알려졌다.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 휴가 쓴다고 연락했다”며 하소연했다. 직원은 “6월 1일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 승인 부탁드린다”며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직원은 임신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 심문회의까지 가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며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해달라”라고 덧붙였다.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 출산 휴가를 신청하겠다는 직원은 “4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고 7월21일부터 복귀할 수 있다”며 “사람 구하는데 시간 필요하시면 출산 휴가 시작 시기를 늦추고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며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며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저와 사장님께 잘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 직원은 또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안겠죠?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 할 의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
2024-04-24 14: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