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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 보호 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 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하는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오는 7월부터는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최대 3일로 제한돼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아울러 인사처는 현재 전국 약 2만가구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으로,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과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 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우대하고 있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17 13:57:37
수정 2024-05-17 13: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