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파악 안된 출생미등록 아동 7명 수사 의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보유한 아동 710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성인이거나 번호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12명을 제외하면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은 698명이다. 이 중에서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684명,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은 7명,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7명이다. 소재가 파악된 아동 중에 입소한 인원은 250명이고 가정양육이나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는 아동은 43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임시신생아 번호’ 사망 아동 추가 확인 결과도 발표했다. 임시신생아 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사망을 확인한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각 지자체가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추가 확인했다. 이 가운데 아동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5 17:28:19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2달 앞당겨 진행…이유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
2023-07-16 21:33:58
출생미등록 영아 중 태국인 불법체류자 출산 사례도…엄마와 출국 확인
출생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미신고된 영아에 대해 경찰이 전수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아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지난 2015년 5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가 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예방 접종 기록상에 등록된 한국인 보호자가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 보호자는 경찰에 "과거 알고 지낸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아기를 출산한 뒤 예방 접종을 부탁해 (이름을 빌려주는 등)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성시 내 산부인과 2곳에서 출산 및 진료 기록을 뒤졋고, 그중 1곳에서 생모의 이름,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을 찾아냈다. 경찰은 연락처가 오래돼 연락이 닿지 않자 그가 다녔던 직장으로 찾아가 직원 명부 등을 살펴 생모 '○○'씨의 본명, 즉 영문 이름이 A 씨인 것을 파악했다. 이어 과거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A 씨가 특정 SNS를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SNS에서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A 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 일자 등 모든 정보를 대입한 끝에 A 씨가 2015년 7월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말 발음으로 '○○'이라는 외국인 여성이 낳은 아기라는 단서만 있던 터라 수사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아기의 안전을 한시라도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사해 신속히 결론을 낸 것 같다"
2023-07-03 17: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