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룸카페 출입하려면..."투명 창에 잠금장치 없어야"
청소년은 앞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자 이러한 방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의 일정 부분(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여가부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25 09:05:30
방역패스 QR코드 알림음 달라진다…유효기간 지나면 '딩동'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 이용 시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자동 음성을 확인해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알렸다.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따라,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이 지난 증명서는 더이상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없다. 1월 3~9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따라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모두 마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추가접종(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방대본에 따르면 개선된 인증 시스템에 QR 코드를 찍으면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맞춰 다른 알림 음성이 나온다.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온다.반면 6개월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가져다 대면 '딩동'하는 알림음이 나온다.방대본은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설관리자는 내년 1월 3일에 KI-PASS 앱을 업데이트하면 바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외)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 이용이 불가
2021-12-28 10: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