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 이용 시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자동 음성을 확인해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알렸다.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따라,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이 지난 증명서는 더이상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없다. 1월 3~9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모두 마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추가접종(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대본에 따르면 개선된 인증 시스템에 QR 코드를 찍으면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맞춰 다른 알림 음성이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온다.
반면 6개월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가져다 대면 '딩동'하는 알림음이 나온다.
방대본은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관리자는 내년 1월 3일에 KI-PASS 앱을 업데이트하면 바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외)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