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어기고...아동·청소년 기관서 근무한 성범죄자 81명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들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2 09:07:32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이전엔 어땠길래?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했을 시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할 수 없다.이에 따라 채용 기관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했기 때문이다.여가부는 2020년 327만1천명을 점검해 79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338만2천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한 바 있다.여가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새로 만들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
2022-11-21 15:30:35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취업제한 한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아동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최대 10 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 · 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나 학생체육관 ,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 년...
2018-02-21 09: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