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간 대학원생, 2심 판결은...
약학대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민사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 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이 경력을 이용해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A씨는 고교생 때도 어머니의 제자들이 작성한 논문으로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A씨와 그의 엄마인 이 전 교수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07 19: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