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친딸 폭행한 40대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10대 친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5)이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B양의 머리에 집어 던진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A씨는 자녀 폭행 혐의 외에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2 11:05:33
헤어진 동거녀와 한 살배기 친딸 탄 차에 방화 시도한 30대
헤어진 동거녀와 1살배기 친딸이 탄 차에 불을 지르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일반자동차 방화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한 거리에서 전 동거녀 30대 여성 B씨와 친딸(1)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이 붙은 박스를 넣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행히 B씨와 아기는 A씨가 창문이 열린 틈으로 불 붙은 박스를 강제로 넣은 것을 목격해 곧바로 불을 꺼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달아나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조사 결과 A씨는 딸을 낳고 수년간 동거했던 B씨가 3개월 전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자택과 가게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는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A씨 거주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A씨와 B씨가 동거할 당시에도 A씨는 폭행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입건된 적이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스토킹으로 B씨가 여러 번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신변보호 차원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며 "이번 범행 후 B씨의 처벌 의사가 뚜렷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8 10:00:55
10대 친딸 폭행하고 협박한 엄마 징역 1년
친딸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반복해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작년 10월 29일 오후 11시 25분께 딸 B(18)양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며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이틀 뒤 딸에게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A씨는 2018년 9월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골목에서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B양을 때렸다. 이듬해 7~8월에도 머리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밟는 등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2 09: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