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 침입해 현금 훔친 50대 구속
전국의 초등학교를 돌며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1일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50대 A씨를 특가법(상습정도)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11시20분께 진주시 진양호로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B씨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교실에 침입해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쳤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초등학교 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특정했으며 지난 2일 오후 6시께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이 외에도 2021년 10월20일부터 지난 4월21일까지 진주와 경북 안동, 전남 목포, 광주 등 4개 지역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현금 400만원 상당을 훔쳤다.A씨는 학교 정문에 CCTV가 많으면 후문이나 주차장 출입문 등을 이용했으며 학교를 드나들 때는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1 09:50:32
'꽃 배달왔습니다', 거짓 문자로 속여 주거침입
교제를 거절당하자 거짓 문자를 보내 여성의 집으로 무단침입하고 폭행까지 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5분께 A(34)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집으로 찾아가 거짓 꽃 배달 문자를 보내 문을 열도록 했으며, B씨 집에 침입한 그는 피해 여성의 손을 여러 차례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침입 전 '꽃 배달이 왔다'라는 거짓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피해 여성은 A씨와 과거에 실제로 만나는 등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는 맞지만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커가 왔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만나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9 10:37:34
혼자 사는 여성 집 비번 기억했다가 침입한 배달원 검거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가구 배달원이 검거됐다. 7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가구 배달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CCTV에 찍힌 A씨의 동선 등을 확인해 전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3개월 전 B씨 집에 가구를 배달하면서 B씨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 뒀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파악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07 10: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