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하는 외식도 2만원 이상 4번하면 1만원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 재개한다.이번 사업에는 잔여예산 18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예정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 업소를 방문했거나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다만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그리고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여 배달앱은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공공 13, 공공·민간 혼합 3, 민간 6개)가 확정되었으며, 지역화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가 참여한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페는 신규 응모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최종 결제금액 기준 2만원 이상 총 4회를 달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한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 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26 15: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