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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하는 외식도 2만원 이상 4번하면 1만원 할인

입력 2021-10-26 15:50:12 수정 2021-10-26 1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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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 재개한다.

이번 사업에는 잔여예산 18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예정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 업소를 방문했거나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그리고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여 배달앱은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공공 13, 공공·민간 혼합 3, 민간 6개)가 확정되었으며, 지역화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가 참여한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페는 신규 응모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최종 결제금액 기준 2만원 이상 총 4회를 달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한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 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0-26 15:50:12 수정 2021-10-26 15:50:12

#농식품부 , #카드할인 ,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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