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코로나19 퍼질라…PC방·코인노래방 점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PC방, 코인노래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지역별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8월 초 학교 방학과 하계휴가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청소년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에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전국의 피서지와 시내 번화가 등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구역의 PC방, 코인노래방, 멀티방,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사항은 ▲코로나19 행동수칙 이행 여부 ▲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이용자 간 간격유지 및 손소독제 비치 여부가 있다. 심민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모두가 힘든 가운데 방학과 휴가로 자칫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라며 “신체활동이 활발한 청소년이 피서지나 번화가 등에 많이 모이고 외출이 잦아지다 보면 또 다른 감염의 확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학 동안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7-30 17:11:23
서울시 "코인노래방, 10대 방역수칙 지키면 영업 허용"
서울시는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10일 전했다. 시는 지난 5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일부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해 확산되자 서울 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10대 방역수칙'이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규정한 노래연습장 7대 수칙에 더해 서울시가 더한 3가지 수칙은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 현황을 관리해야 하고, 부스당 이용 인원을 최대 2명으로 제한하며 (단, 4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정기적으로 환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영업을 재개하려면 사전 신청, 현장실사,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자치구 심의, 영업재개 통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을 재개하기 어렵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10 14: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