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10일 전했다.
시는 지난 5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일부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해 확산되자 서울 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10대 방역수칙'이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정한 노래연습장 7대 수칙에 더해 서울시가 더한 3가지 수칙은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 현황을 관리해야 하고, 부스당 이용 인원을 최대 2명으로 제한하며 (단, 4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
정기적으로 환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영업을 재개하려면 사전 신청, 현장실사,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자치구 심의, 영업재개 통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을 재개하기 어렵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