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두피·탈모관리...경기도, 불법업소 무더기 적발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한 두피관리업소와 피부미용업소들이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14~18일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21건)를 적발했다.위반 내용은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등이다.고양지역 A 두피관리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하지만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하다가 적발됐다.미용업(피부 한정)으로 영업 신고한 오산지역 B 피부미용업소는 일반미용업에서만 할 수 있는 두피관리·샴푸 등 ‘머리피부(두피) 손질’을 불법으로 했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07 09: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