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고 복통 호소했지만..." 임신부 태아 사망, 법원 판결은?
여성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태아를 잃은 임신부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이 인천 B 여성병원 운영자 4명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강 판사는 병원 운영자 4명에게 위자료 총 3천만원을 A씨와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019년 6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같은 해 12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B 여성병원에 갔다. 소변 검사 결과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져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A씨는 입원 후 임신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에서도 의심 소견과 함께 출산 전까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입원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는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복통을 느꼈다. A씨는 오전 7시 50분께 의료진에게 "눕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다.복통은 오전 10시까지 이어졌고, 이후 A씨는 초음파 검사 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A씨와 그의 남편은 낙상사고 후 의료진이 빨리 조치하지 않아 태아가 숨졌다며 2020년 12월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A씨 부부는 민사소송에서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 결과 의심 소견이 나왔고, 이후 낙상사고를 당해 복통을 호소했다"며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해 즉시 분만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복부 통증을 완화하는 약인) 진경제만 투여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태반 조기 박리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기 전 태
2022-11-03 09:43:10
코로나19 걸린 임산부 태반에서 상처·혈전 발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임산부의 태반에서 상처와 혈전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여성병원에서 3월 18일부터 출산한 여성 16명의 태반에서 상처 흔적이 발견됐다고 22일 전했다.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 16명 중 15명은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1명은 유산했다. 또한 산모 80%의 태반에서는 태아에게 가는 혈류를 손상할 수 있는 일종의 상처가 발견됐으며, 40%의 태반에서는 혈전이 있었다. 태반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태아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리 골드스타인 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혈전 사이 연관성을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에 걸린 산모가 낳은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25 1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