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요" 먼저 목소리 냈다간 큰일 난다...5초 함정 주의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으면 먼저 말하지 말라는 조언이 온라인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AI를 통한 '목소리 복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졌다.21일 각종 커뮤니티, SNS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공유되고 있다.이 글을 처음 작성한 A씨는 조수영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의 수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강의에서는 점점 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할 방법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A씨는 "교수님 덕분에 보이스피싱을 회피했다"고 전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건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 '여보세요'라고 먼저 말하려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상대가 아무 말을 안 하면 절대 먼저 말하지 말라'는 교수님 조언이 생각나 바로 끊었다"고 밝혔다.이어 "목소리를 따서 가족에게 사기 치려는 것이라고 한다. 교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안도했다.조 교수에 따르면 딥보이스(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목소리로 텍스트를 읽게 하는 것)를 악용해 피해자 목소리로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식의 보이스피싱이 일어나고 있다.실제로 AI를 통해 복제한 특정인의 목소리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필터링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조 교수는 "여보세요, 누구시죠" 등 짧게 몇 마디만 말해도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앞서 지난해 8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수환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는 "최근 기술이 급격히 발달해 5초(음성) 샘플만 있어도 된다.
2024-07-21 22:00:13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 증거로 못 쓴다
상대방의 동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 등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주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그런데 이는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으로,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모르게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했고 최씨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됐다.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상고심 쟁점은 휴대전화에 남은 최씨 부부의 통화 내용을 혐의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였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2024-01-08 11:53:18
"앗, 이 목소리는?" 금감원, 보이스 피싱범 목소리 공개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대중에 공개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건 937건을 분석한 결과, 5회 이상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및 금감원 공식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 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게 됐다"며 "제보자 목소리는 변조되고 개인 정보는 묵음 처리했지만, 사기범 목소리는 그대로 노출한다"고 말했다.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 목적의 통화임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주변인의 도움을 차단하고, 가짜 검찰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특징도 있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제보해 주는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범인 검거 및 예방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라며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9 23:57:34
"교사에게 스트레스 푸나"...본인이 잘못해놓고 윽박지른 여성
학부모 착오로 벌어진 일인데 교사에게 잘못을 떠넘긴 채 고성과 폭언을 쏟아낸 부모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교 측이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에 격분하며 병가 중인 교사에게 전화해 폭언을 쏟아냈다. 학부모와 교사가 나눈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4학년 OOO, OO의원에서 일반검진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주세요? 다시?"라고 물었다. 교사가 "네? 무슨 말씀이냐"고 답하자 A씨는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다시 받으라고 하시는 거냐"고 했다. 이어 교사가 "제가 지금 학교에 있는 게 아니다"고 하자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우리는 (4월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왜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교사는 "아마 지금 저 대신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짜증 난다. 진짜. 제대로 받았는데 왜 그렇게 몇 번씩 말씀하시는 거냐. 그쪽의 잘못인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짜증 나게 하시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어머니, 그걸 저한테 화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교사의 말에 "진짜 짜증 난다. 아니, 선생님 탓이다. 인계를 잘 못해서 그렇다. 진짜 짜증 난다. 정말로"라고 격분했다. 이어 "일을 못 하셔서 진짜 짜증 난다. 민간 기업이면 진짜 잘리는 상황이다. 참말로 이런 상황,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다시 하면 교장실 갈 거다. 교육청에서도 시끄러워진다. 그거를 각오해라. 진짜로. 몇 번 말하는 거냐. 아침부터"라고 짜증 냈다. A씨는 학교에 자녀의 건강검진과
2023-09-21 17:50:39
9개월 아기 안고 통화하던 엄마, 맨홀 추락
인도에서 9개월 아기를 안고 통화하며 길을 걷던 여성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인도 하리야나주 파리다바드의 한 도로에서 9개월 된 아기를 안은 여성이 뚜껑이 열려 있는 맨홀 아래로 추락했다.사고 CCTV 영상을 보면 여성이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채 통화에 열중한 모습이다. 앞만 보고 걷던 여성은 입간판 바로 뒤에 있던 맨홀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행인들이 여성과 아기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고, 한 남성이 맨홀로 들어가 아기를 먼저 구출했다. 이어 여성도 무사히 빠져나왔다. 문제의 맨홀은 수일전부터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열어둔 채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후 주민들은 맨홀 위를 막고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21 09:42:46
통화하는 척 음담패설...40대 남성 벌금 10만원
지하철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 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수 차례 피해를 입었던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해 12월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다만 A씨가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들어 형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16 10: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