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투법률 의결 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
공무원의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가 업무상 위력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임용결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8일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16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때는 10년 이하 징역(피구금자 간음죄)형이 내려지고 피구금자 추행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내년 4월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만 해당됐다. 벌금형 기준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됐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을 경우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1월 이후
2018-10-08 17:28:37
文 대통령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고, 법 어길 시 엄중 처벌·퇴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 근절과 관련, 보육기관과 보육교사가 관련법을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현장 퇴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 정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의 불안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면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q
2018-07-24 13: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