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자 노린 '스캠코인' 사기 수법은?
가상자산 위탁 판매업체로 접근, 123명에게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팔아 71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씨(35) 등 9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 가상자산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해 B씨 등 총 123명으로부터 7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천시 구월동 3곳, 경기 의정부 1곳 등 총 4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과 중견기업 대표 사칭 가상자산 추가 매수 유도책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이후 코인과 주식 등 리딩업체에서 투자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명단을 불법으로 알아내 접근했다. A씨 등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과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복구해주고 있다"고 속인 뒤 100만원 상당의 실제 코인을 지급해줬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지급한 뒤 "코인이 상당한 가치가 있어 1만개씩 대량 구매 예정이니 물량을 맞춰달라"면서 추가 가상자산을 매입하도록 유도해 돈만 챙긴 뒤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돈만 챙겼다. 경찰은 올 5월 피해자르로부터 신고를 접수 후 수사에 착수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무실 위치를 파악한 뒤, A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과 PC등을 압수해 증거물 확보 후 93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또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7억5000여만원을 몰수,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A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5 14:02:24
두산로보틱스 공모주, '따따블' 될까..."올해 최대 수준"
올해 IPO(기업공개) 공모주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로보틱스의 일반 투자자 청약에 첫날에만 60여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몰렸다. 22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두산로보틱스 청약에는 첫날에만 청약 건수가 각각 56만6518건, 약 3조5500억원이 쏟아졌다. 통합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은 56.28대 1을 기록했다. 모두 청약 첫날 기준 IPO 투자로는 올해 최대 수준이다.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는 2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86조원의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두산로보틱스는 다음 달 5일 유가증권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공모가는 2만6000원으로 1263억원을 모집한다. 시장에서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보다 4배 오르는 '따따블' 사례가 처음으로 나올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크로 환경이 안 좋으면 IPO 흥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 미국의 긴축 정책 등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 흥행한 것은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2 16:39:45
애꿎은 '개미'만 털렸다...주식 리딩방 일당 검거
자신들이 미리 구입해 둔 종목을 카톡 리딩방, 유튜브 주식 방송 등에서 추천, 개미 투자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유명 주식 유튜버도 있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수사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양모씨(30)·안모씨(30)·신모씨(28),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주식 유튜버 김모씨(54), 유료 카톡 리딩방 운영자 김모씨(28), 주식 전문 방송 운영자 송모씨(37) 등이다. 피고인들은 카톡 주식 리빙방와 유튜브 방송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하고 세력화해 시세 조종 도구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적게는 1억2200만원부터 많게는 58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이득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종목을 미리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우량 종목으로 추천,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시세 차익을 얻었다. 심지어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불법 투자금까지 모집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측은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법 주식 리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2 17: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