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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개미'만 털렸다...주식 리딩방 일당 검거

입력 2023-06-22 17:50:02 수정 2023-06-22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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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미리 구입해 둔 종목을 카톡 리딩방, 유튜브 주식 방송 등에서 추천, 개미 투자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유명 주식 유튜버도 있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수사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양모씨(30)·안모씨(30)·신모씨(28),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주식 유튜버 김모씨(54), 유료 카톡 리딩방 운영자 김모씨(28), 주식 전문 방송 운영자 송모씨(37) 등이다.

피고인들은 카톡 주식 리빙방와 유튜브 방송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하고 세력화해 시세 조종 도구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적게는 1억2200만원부터 많게는 58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이득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종목을 미리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우량 종목으로 추천,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시세 차익을 얻었다. 심지어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불법 투자금까지 모집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측은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법 주식 리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22 17:50:02 수정 2023-06-22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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